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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 인원과 총 세액은 지난 5년 사이 각각 4배, 8배 늘어난 상태다. 2017년 33만2000명이었던 과세 인원은 2019년 51만7000명으로 올라선 뒤 2020년 66만5000명, 지난해 93만1000명으로 증가했고 2022년(119만5000명)에는 100만명을 넘어섰다. 2021년 4조4000억원까지 급등한 총 세액은 2022년 3조3000억원으로 둔화했지만, 2017~2018년 4000억원에 비하면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종부세 과세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한 결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종부세 세율 인하(0.6~6.0%→0.5~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자(과표 12억원 이하) 중과 폐지 △주택분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 인상 등을 시행했다.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를 유지하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인하했다.
개인 전체의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35만2000명으로 지난해 113만9000명 대비 69%(78만7000명) 감소했고, 세액은 82%(2조1000억원) 줄어 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1만1000명이 905억원의 종부세를 내게 될 예정이다. 지난해 23만명에게 2562억원이 고지됐던 데 비하면 절반 이상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평균 납부세액은 81만5000원으로 지난해(108만6000원)에 비해 27만원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과세 인원 축소 및 세액 감소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 등이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개선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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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세액은 360만4000원으로 지난해 275만8000원 대비 84만6000원(31%) 증가했다. 과세 인원(-66%)이 전체 세액(-55%)보다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기본공제금을 6억원에서 9억원(1주택자 11억→12억원)으로 인상하면서 소액의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결과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은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다. 특히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한 세종(-82.6%), 인천(-78.6%), 대전(-75.4%), 대구(-74.2%)의 과세 인원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