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로 친환경 숯 만든다…규제샌드박스 승인

대한상의-산업부, 규제샌드박스 47건 승인
전기차 잉여전력 개인간 거래도 실증 돌입
  • 등록 2023-11-06 오후 3:00:00

    수정 2023-11-06 오후 3:00:00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가축분뇨를 열분해해 친환경 숯을 만들고 전기차의 잉여전력을 개인간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각종 친환경 관련 기술들이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자원순환과 수소·에너지, 생활편의 분야 등에서 대한상의 접수과제 27건을 포함해 총 47건이 승인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사옥.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자원순환 분야에선 350도 이상 고온으로 가축분뇨를 열분해해 친환경 숯 ‘바이오차’를 만드는 시설(바이오씨앤씨, 경동개발)을 실증한다. 가축분뇨는 악취와 각종 환경오염을 일으켜 ‘골칫덩이’ 취급을 받아왔으나 이를 원료로 만든 바이오차는 영양분을 보유하고 있어 비료로 쓸 수 있다. 토양에 뿌리면 대기 중 탄소를 흡수해 탄소 농도도 줄인다.

바이오차는 지난 2018년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특별보고서에서 처음으로 탄소 제거기술의 하나로 포함됐다. 우리 정부도 2021년 탄소 중립을 위한 농업분야 핵심기술 중 하나로 선정했다. 미국과 일본 역시 ‘흑색 금(Black Gold)’으로 불리는 바이오차 개발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그간 국내에선 가축분뇨 바이오차 생산이 불가능했다. 기존 목재, 왕겨 등을 활용한 바이오차는 관련 시설기준이 있어 생산이 가능했으나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는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상 열분해 시설 기준이 없어서다. 이에 산업부와 농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신속한 실증특례를 허용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바이오씨앤씨와 경동개발은 강원, 전남, 전북 등 지역에 가축분뇨 열분해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김창섭 바이오씨앤씨 대표는 “가축분뇨 바이오차 1톤당 평균 2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고 그에 따른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국내 기업 뿐만 아니라 미국 등 해외에서도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전력 거래 모델도 실증에 들어간다. ‘V2V 기반 전기차 충전 플랫폼 서비스(티비유 컨소시엄)’는 전기차 소유자가 본인의 전기차에 저장돼 있는 잉여 전력을 다른 전기차 이용자에게 찾아가서 충전·판매를 거래하는 서비스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력거래는 전력시장에서만 가능하고 일부 도서지역의 전력거래,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거래 등에만 예외가 허용된다. 전기자동차에 저장된 전력을 전력시장이 아닌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전기차 소유주가 다른 전력 수요자에게 전력을 판매하는 행위에 관한 기준도 부재한 상황이다.

이와 달리 영국, 호주 등에서는 다양한 전력거래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다. 영국은 P2P 전력거래를 연결해주는 모바일 및 웹 기반의 전력거래 플랫폼이, 호주도 에너지 전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P2P 전력거래 방식이 등장하고 있다.

산업부는 신청기업이 전기신사업 등록을 하고, 전력판매자에게서 전력을 구매해 전기차 충전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실증특례를 수용했다. 티비유-기아차 컨소시엄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포항시에서 20여대 차량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 수소·에너지 분야에서는 세라믹 기반 장치를 활용해 물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시스템(SK에코플랜트), 고농도 액체 상태 암모니아를 전기분해해 수소를 추출하는 설비(에이이에스텍) 등 기존에 없던 설비들을 실험한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위생용품 소분판매 서비스 등 국민의 생활·편의를 증진시키는 과제들도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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