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길에서 신속한 재판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줄곧 제기되고 있는 재판 지연 문제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기 위해 엘레베이터를 기다리며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
|
이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오퓨런스빌딩에서 기자들을 만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사법부 구성원 모두를 통합하고 화합해 비전을 설정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재판부 구성원 전원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고 사법부가 동력을 회복,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3일 후보자로서 첫 공개석상에서 말했던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리를 회복하겠다”는 발언과 유사한 취지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아래 급증한 재판 지연 현상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 대법원장 체제 아래 1심 판결이 2년 안에 나오지 않는 ‘장기 미제’ 민사소송은 약 3배, 형사소송은 약 2배 증가했다.
이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됐던 농지법 위반 및 재산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이 후보자가 부산 지역의 논을 사들이는 등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서울 용산구에 보유 중인 아파트 가격을 9년간 같은 가격으로 신고해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이 후보자는 “당시 법령에 따라 맞게 행동했다”며 “내가 잘못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이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나섰다. 이 후보자는 가족 소유 비상장주식 내역을 뒤늦게 공개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00년쯤 처가 식구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게 됐는데 거래가 없는 폐쇄적 가족회사 주식이라 처음부터 법률상 재산등록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후 법령이 바뀌며 비상장주식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이 됐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해 착오가 발생했다는 게 이 후보자의 설명이다. 그는 “그간 공직자로 재산신고에서 본인과 가족의 재산을 세세히 공개해오고자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착오가 발생했다”며 “공직 후보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해당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해당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국민 여러분의 검증과 국회의 인준 절차에 성실하고 겸허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