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현장성 뒷받침할 교원 없이 출범

위원 추천 합의 안된 교원단체 배제 논란
국교위 전체 위원 21명 중 19명으로 출발
이배용 “사회적 합의 바탕으로 업무 수행”
  • 등록 2022-09-27 오후 4:00:00

    수정 2022-09-27 오후 4:27:36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을 정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명패(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중장기 교육정책을 논의·결정할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원단체 추천 위원을 배제한 채 출범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이배용 초대 위원장은 “국교위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토록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교위 업무를 수행하고 교육정책이 안정성·일관성을 갖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교위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으로 설치가 추진,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의결되면서 이날 출범하게 됐다. 법 통과 당시에 못 박은 법정시한 7월 21일을 2개월 넘긴 지각 출범이다.

국교위는 교원·대입정책 개편이나 국가교육과정 고시 등을 다루는 대통령 직속 행정기구다. 그간 교육부에서 수행한 교육과정 개발·고시 업무는 국교위로 이관된다. 국교위는 국가교육과정 기준·내용을 정하고 교육부는 교과서 개발 등 교육과정 후속 업무를 집행하게 된다. 10년 단위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일도 국교위가 맡게 되며 대입정책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제도 개편도 국교위에서 의견 수렴, 조정된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에 한해 교육부장관이 오는 12월 31일 고시토록 했다.

국교위 사무처 조직은 △교육발전총괄과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로 구성된다. 교육발전총괄과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며 교육과정정책과는 교육과정 기준 수립·변경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참여지원과는 사회적으로 합의가 필요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과 정책 조정이 주 업무다.

국교위는 위원장을 포함 3명의 정무직과 11명의 교육공무원, 17명의 일반직원 등 총 31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지난 22일 교육부가 발표한 국교위원 19명에는 △이배용 위원장 △김태준 동덕여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김태일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 운동본부 대표 △이민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의장 △이승재 국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장석웅 전 전남교육감 △전은영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강혜련 이화여대 명예교수 △김정호 서강대 겸임교수 △천세영 충남대 명예교수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이영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장상윤 교육부 차관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등이 포함됐다.

다만 국교위의 현장성을 뒷받침할 교원단체 추천 인사 2명은 포함되지 못했다. 국교위는 법령에 따라 14개 교원단체가 2명의 위원을 추천토록 하고 있지만 단체 간 합의가 결렬된 탓이다. 결국 교육부는 회원(조합원) 수가 많은 단체 순으로 1명씩을 추천받기 위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3개 단체에 회원 수 현황을 요청했지만 전교조가 이에 반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아직 2명의 위원이 임명되지 못한 상태다.

교원단체들은 교사 출신 위원 없이 출범하는 국교위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총은 “전교조의 회원 수 제출 거부, 추천 절차 중단 가처분신청 때문에 학교 현장을 대변할 위원 참여가 원천 차단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교사노조도 “교육전문가인 교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국교위를 운영하려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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