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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의당은 지난 26일 강 전 대표의 성폭력 사건 가해자인 당직자 A씨에게 당원권 정지 3년과 30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 징계를 결정했다.
강 전 대표는 “당기위 조사과정에서 부적절한 상황이 몇 차례 있었다”며 당시 들었던 ‘2차 가해성’ 부적절한 발언들을 전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왜 그정도로 성추행이라 그러냐 할 수 있다’, ‘가해자는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언급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사과정에 대한 저의 문제의식을 전달하기도 했으나 당기위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며 “해당 사건의 결과가 발표된 후 사안을 잘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해당 피해가 ‘별것 아닌 일이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중앙당기위의 재심은 가능한 빠르게 진행해 달라”며 “피해자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신다면, 당기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논의와 판단을 한 후에 조사를 진행해 필요 이상으로 오랜 시간 피해자 조사를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했다.
강 전 대표는 “가해자가 소속된 지역당기위에서 1심을 진행하도록 돼 있는 당규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저에게 성추행을 가한 사람 중에는 해당 시도당의 최고 권력자인 시도당위원장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지역 당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2차 가해를 하며 당내 여론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 지역 당기위에 제소를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겠냐”고 반문했다.
앞서 강 전 대표는 지난 5월 16일 당직자와 광역시도당 위원장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당시 “여영국 대표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사건에 대해 발설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결론 지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의당은 여 대표의 은폐 시도 의혹을 일축했다. 아울러 강 전 대표가 해당 사건을 성폭력으로 볼 문제는 아니라고 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강 전 대표는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반박글에서 “당의 입장문 자체가 2차 가해”라며 “성폭력이 아니라고 공식화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