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준오 서울시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서울시나 구청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단계에서 지원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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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안전진단 비용을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임의 규정해 자치구가 비용을 지원할지, 요청자에게 부담시킬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인천과 경기도의 일부 자치구는 임의 규정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자치구가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재건축 시행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나 구청이 지원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 요청자 부담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한 건축물과 자치구의 지원을 받아 안전진단을 실시한 건축물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무분별하게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
2010년 이후 서울시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단지는 총 260개 단지로, 이 중 142개 단지는 현지조사 후 정밀안전진단 실시까지 평균 10.5개월이 걸렸다. 이 가운데 1000세대 이상 아파트 43개 단지는 소요 기간이 평균 15.1개월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일수록 기간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녹물과 주차난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고 있다”면서 “안전진단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재건축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도시계획공간위원회 위원으로 앞으로 진행 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