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방기자들]오피스텔과 아파트 어떤 것부터 팔아야할까

복잡한 부동산세제 ‘무엇이든 물어보稅’
세제 전문가와 함께 구독자 사연 통해 궁금증 해결
"양도차익이 적은 오피스텔 먼저 파는게 절세"
"아파트 먼저 매도시 거주주택 특례 혜택도 고려"
  • 등록 2022-04-15 오후 5:14:51

    수정 2022-04-15 오후 5:14:51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오피스텔과 아파트 어떤 것부터 팔아야할까. 부부 공동명의는 반드시 양도세 절세에 유리한 것일까.

15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에서 부동산 세제를 다뤄봤다. ‘무엇이든 물어보稅’는 구독자들의 사연을 기반으로 일상 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부동산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다.

첫번째 사연은 서울의 아파트 1채와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고 있는 2주택자의 사연이었다. 오피스텔 보유는 4년차, 아파트 보유는 2년차에 접어들었는데 먼저 어떤 것부터 팔아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이 세무사는 “오피스텔을 먼저 팔고 나중에 아파트를 파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절세 방법”이라면서 “비교적 양도차익이 적은 오피스텔을 먼저 팔아서 일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남은 아파트를 추가로 2년 더 보유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파트를 먼저 파는 경우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세무사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당시 오피스텔이 6억원을 넘지 않아아 한다”면서 “이어 매년 임대료 상승률이 5%를 초과하면 안되고 매입 시기와 관계없이 아파트에서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피스텔 전부를 비과세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부연했다. 그는 “아파트를 팔고 1주택자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를 한다”면서 “오피스텔 가격이 아파트보다 더 많이 올랐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증여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매매사례가액이 적은 오피스텔이 절세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세무사는 “기존에 임대를 주고 있다면 임대보증금만큼 부담부증여를 통해서 진행한다면 증여세 절세 효과도 있다”면서 “다만 자녀가 실제 분가를 하고,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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