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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음악사용료 징수규정을 두고, 결국 아무런 타협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상생협의체’ 실무자 회의를 마치게 됐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조정자 역할에 나서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상생협의체에서 취합한 각 이해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검토해, 한 달 뒤에는 유권해석 또는 개정안 수정 등 나아간 형태의 새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31일 문체부와 OTT, 권리자단체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상생협의체(3차 실무자 회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OTT업계는 네이버, KT, LG유플러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콘텐츠웨이브, 티빙, 왓챠, 쿠팡 등이, 권리자단체에서는 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실사용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전자상거래법 상 의무제공 대상인 시범 상품(3분 미리보기 등)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음저협은 기존 개정안에서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상생협의체에 참석 중인 OTT업계 한 관계자는 “계속 평행선이다. 이제 지금과 같은 형태의 상생협의체 회의 테이블은 이번을 끝으로 더이상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렇다고 상생협의체 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아니다. 서로 논리와 입장차 확인은 충분히 했으니 이제는 문체부가 나서서 새로운 방안을 내놔야 하는 차례다.
업계 관계자는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상생협의체 공익위원들이 앞으로 한 달 동안 OTT와 권리자단체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회의를 마무리했다”며 “이후 문체부 차원의 중재나 조정, 유권해석 또는 개정안 수정 등 여러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