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 징계처분 취소소송 제기 4개월 만 변호인 선임

지난해 말 윤석열 2개월 정직 처분에 반발 소 제기
최근 법원의 석명준비명령 사실 알려지며 비판 일어
소 제기 4개월 만 이옥형 변호사 등 2명 선임
"법률적 쟁점 등 검토해와…재판 준비에 만전"
  • 등록 2021-04-21 오후 3:04:45

    수정 2021-04-21 오후 3:04:45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2개월 정직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변호인을 선임했다. 소송 제기 이후 4개월 여 만으로, 앞서 법원이 법무부를 상대로 석명준비명령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며 법무부가 징계 이후 정작 관련 소송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인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윤 전 총장이 자신에게 법무부가 내린 2개월 정직 처분과 관련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 변호인으로 이옥형 변호사 등 2명을 선임했다. 이 변호사 등은 지난해 말 윤 전 총장이 이번 소송과 함께 제기한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맡았던 이들이다.

윤 전 총장이 지난해 12월 이번 소송을 제기한지 4개월 여 만 법무부가 변호인을 선임한 것은, 법무부가 윤 전 총장에 징계 처분을 내린 이후 윤 전 총장이 사퇴하자 정작 소송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번 취소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지난 12일 법무부에 석명준비명령을 송달했다. 석명준비명령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재판장이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변론기일 이전에 이를 준비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의 석명준비명령 송달 사실이 알려지자 곧장 법무부가 사실상 소송 준비에 손을 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재판장이 심증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석명준비명령을 한 것인데,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철저히 준비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라며 “물론 석명준비명령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개개인의 소송도 아니고 정부부처가 당시 현직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중대 소송에서 석명준비명령을 받은 것을 통상적이라고 말한다면 안된다”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인 직후 법무부는 “해당 사건의 변론기일은 아직 미지정 상태이나 내부적으로 사건의 사실관계 정리, 법률적 쟁점 검토 등을 진행해 왔다. 향후 법원의 재판 진행 일정에 맞춰 해당 사건에 대한 답변서 및 증거 제출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외부 소송대리인 선임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 변호사 등 선임도 이에 따른 조치인 셈이다.

법무부는 “징계처분의 사유, 절차적 정당성을 법원에서 인정받도록 해당 사건의 변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뉴진스 수상소감 중 '울먹'
  • 이영애, 남편과...
  • 김희애 각선미
  • 인간 복숭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