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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은 지난 2월 5일 열린 공판 이후 약 2개월 만에 열린 공판이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지난 2019년 기소된 후 120여 차례에 걸쳐 공판이 이어졌으나 혐의가 47개에 달하는 만큼 아직 1심 선고가 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2월 법관 인사에서 재판부가 전면 교체됐다. 재판부 교체로 이날 공판에선 새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듣고 이에 대한 변호인단 의견을 확인하는 등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은 이례적으로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직접 진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진술한 것은 2019년 5월 첫 공판 이후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바뀐 재판부를 향해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광풍이 사법부를 할퀴고 지나갔다. 광풍이 불어닥칠 땐 판단이 마비되지만, 할퀴고 난 뒤 잔해만 남은 상태에서 뒤돌아보면 객관적으로 그 내용을 제대로 알 수 있다”며 “자칫 형성된 예단이 (재판부의) 객관적 관찰을 방해하는 것을 가장 염려하는 바이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이 언급한 검찰 고위 간부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으로 해석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한 검사장의 사례에 빗대어 “오늘 이 법정에서 심리하는 이 사건이야 말로 당시 수사과정이 실시간으로 보도되고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모든 정보가 왜곡되고, 변론이 재단돼 사회에선 마치 저 사람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생각에 젖어들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이제 광풍이 할퀴고 지나간 자국을 보면서 객관적으로 왜 이렇게 됐는지 살펴야 할 상황에서도 과거의 예단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을 매우 걱정한다”며 “모쪼록 새로운 재판부가 그런 상황을 잘 고려해서 정확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법원에 공소장만 제출하고 기타 서류·증거물은 첨부해선 안 된다는 원칙)를 위배했고, 공모 관계 역시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공소 자체를 기각해달라 재판부에 요청했다.
개별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장 사이에 일반적인 업무상 보고체계가 존재하지 않고 대법원장의 결재가 필요하지 않은 업무가 대부분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 중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민걸 전 실장과 이규진 전 위원과의 공모관계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변호인은 양 전 대법원장과 이 전 위원이 공모해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파악토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 “헌재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 수집 지시가 위법이라는 게 검찰 생각인데, 기본적으로 이를 지시한 것은 이 전 위원이다”며 “양 전 대법원장은 헌법 관련 업무 맡은 이 전 위원에게 잘해보라고 덕담한 것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각종 재판개입 혐의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에겐 일선 법관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