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코로나 격무 공무원에 커피상품권 준 게 부정부패냐"

조광한 남양주시장, 1일 道감사 규탄 기자회견
이 지사 겨냥 ′空正맛집 9첩반상′ 퍼포먼스도
댓글사찰·강압조사 등 9개 반찬 올린 식탁 구성
조 시장 ″道 감사는 위법부당한 감사권 남용″
  • 등록 2020-12-01 오후 1:59:08

    수정 2020-12-01 오후 1:59:08

[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시민들의 시장님 응원을 위해 보낸 화환이 바람에 쓰러져도 경기도 감사 담당자들의 눈이 무서워 눈치보고 세워야 할 정도”

지난달 중순부터 남양주시에서 진행 중인 경기도의 특별조사로 흉흉해진 분위기 때문에 남양주 공무원들의 고통을 보여주는 사례다.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1일 오전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광장 앞에서 움츠러든 시 공직문화를 되살리고 정치사찰에 가까운 경기도의 특벼조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空正 맛집 9첩반상’ 이라고 이름붙여진 테이블 앞에서 경기도 특별조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정재훈기자)


지난달 24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은 공직자의 개인 포털 아이디까지 조사 대상으로 삼은 ‘댓글사찰’을 비롯한 ‘강압조사’와 ‘인권침해’, ‘자치권침해’ 등 9가지 사례를 테이블에 올려 이재명 지사가 도정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공정의 가치를 비꼬아 표현한 ‘空正 맛집 9첩반상’이라는 퍼포먼스로 진행했다.

경기도의 이번 특별조사를 ‘중대한 정치사찰’이라고 규정한 조광한 시장은 “경기도는 감사권한이 없는 항목에 대해 위법부당한 감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법에서 정한 감사대상과 한계를 초과해 매우 이례적인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 법률 전문가의 견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가 SNS에 올린 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조 시장은 “이 지사는 SNS를 통해 남양주를 마치 부정부패의 온상인 것처럼 보이도록 글을 올렸다”며 “시장 업무추진비로 50만원 상당의 커피상품권을 구입해 코로나19 최일선 대응부서인 보건소 직원들에게 절반을 지급한 뒤 나머지 절반을 신천지 대응과 보건소 지원 업무로 격무에 시달린 지원부서에 지급한 것이 부정부패인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시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23일 SNS에 “부정부패 청산에는 예외가 없고 불법행정과 부정부패에는 내편 네편이 있을 수 없다.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들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누어 가졌다”고 썼고 앞서 8월에는 “코로나로 격무에 시달리는 보건소 직원 격려용 50만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 중 25만 원을 비서실 직원들이 횡령했다”고 적었다.

조 시장은 이 지사가 쓴 글 중 ‘간호사들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누어 가졌다’, ‘비서실 직원들이 횡령했다’라는 문구를 문제삼은 것. 또 이날 조 시장은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시는 경기도 감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낸 성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조 시장은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이 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재명 지사를 두둔하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1일 오전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광장에서 열린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기자회견.(사진=정재훈기자)


조광한 시장은 “코로나19에 시달리는 지원부서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나눠 준 것이 어떻게 중징계 사유가 되는지, 이것이 어떻게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세상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내면 세계에 있는 양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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