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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MBC뉴스데스크는 박 전 시장이 목숨을 끊은 당일 보도에서는 성추행 범죄를 고소한 전직 여비서를 ‘피해자’라고 호칭했으나 그 이후 성추행 피해 정황들이 드러나는데도 오히려 ‘피해자’ 호칭 사용을 꺼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보도했던 사람들이 박 전 시장 성추행 문제 제기자 호칭 문제에 대해 어떤 답변을 원하는가. ‘그건 MBC가 결정하면 안 되고 청와대에서 결정해주어야 한다’고 쓰면 합격시키려 하는가”라며 반문했다.
해당 사건 피해자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KBS1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피해자는 이 상황에 대해서 ‘참 잔인하다’고 표현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 피해자에 대해 피해 호소인이라고 명명했던 분들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용어가 정리됐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사에서 다시 이것을 논쟁화했다”고 비판했다.
MBC는 지난 13일 치러진 취재기자 부문 입사시험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문제 제기자를 피해자로 칭해야 하는가, 피해호소자로 칭해야 하는가(제3의 호칭도 상관없음)’라는 취지의 문제를 출제했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자, 응시자를 정치적으로 줄 세워 정권의 호위무사를 채용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공정한 언론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출제자와 이를 승인한 관계자를 징계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