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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8일 정 교수의 15차 공판기일을 열고 8월 20일 예정된 조 전 장관 증인신문과 관련해 검찰과 정 교수 측 의견을 물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공범으로 돼 있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권리가 굉장히 많다. 검찰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나와서 진술을 거부하라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검찰은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정에서 모든 사실 관계를 입증하겠다고 직접 말했다”고 답했다.
정 교수 측은 “증인 신청 취지를 보면 첫번째가 조 전 장관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친인척 관계라 증언 거부 및 선서 거부까지 가능하며 자기 범죄와도 관련돼 있어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의미가 없다.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증거도 아니고 법정에 와서 실질적 증언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교수 출석하는 날마다 법원 일대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오게 되면 아마 지금보다 10배, 20배 더 큰 소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끊임없이 언론들이 장을 섰는데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로 사실관계 판단보다 정치적 호불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증인 신청을 한 취지는 아니다”라며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공모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책임소재가 있는지, 또 누구의 책임이 더 큰 것인지 등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은 물론이고 양형부분도 관련이 있어 반드시 증인 신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의 증언은 객관적인 제3자의 증언이라기보다는 범행 당사자, 공범자로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인데, 형사소송의 가장 기본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재판을 하는게 기본 원칙”이라며 “조 전 장관이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지 않으면 실체적 판단이 불가능하다는게 아니라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해보란 취지가 더 강하다고 생각한다”고 검찰 의도에 물음표를 붙였다.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 이어지자 재판부는 “증인신문 사항 거의 전체가 진술거부권 대상이라면 부를 필요가 없다.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있고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권 대상이 아닌 질문이 있어야 합리적 이유로 채택하는 것”이라며 검찰에 내달 19일까지 신문사항을 내면 검토 후 증인채택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