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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신학기부터 전체 학교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오는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신학기부터 신용카드 납부 가능한 교육비는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방과 후 수강료, 급식비, 체험학습비 등 학부모부담 교육비 전체다. 지난 2016년 34개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올해부터는 초중고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에 참여하는 카드사는 BC카드·KB국민카드·NH농협카드·신한카드 등 4곳이다. 가맹점 수수료는 학교 규모에 따른 월정액 방식으로 정해졌으며 수수료 전액을 학교나 교육청이 부담한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 전면 시행을 계기로 학생·학부모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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