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부터 교육비 카드납부 가능…초중고 모든 학교 적용

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 등 모든 교육비에 적용
수수료 전액 학교·교육청 부담…분할 납부로 부담 완화
  • 등록 2019-02-25 오후 12:00:00

    수정 2019-02-25 오후 3:17:39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신학기부터 전체 학교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오는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신학기부터 신용카드 납부 가능한 교육비는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방과 후 수강료, 급식비, 체험학습비 등 학부모부담 교육비 전체다. 지난 2016년 34개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올해부터는 초중고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학부모는 교육비 분할 납부가 가능해졌다. 학교도 교육비를 현금으로 수납하지 않아 회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행정업무 또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에 참여하는 카드사는 BC카드·KB국민카드·NH농협카드·신한카드 등 4곳이다. 가맹점 수수료는 학교 규모에 따른 월정액 방식으로 정해졌으며 수수료 전액을 학교나 교육청이 부담한다.

교육부는 개별학교가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뒤 학부모에게 신용카드 납부를 안내하도록 했다. 지난 21일 기준 전국 초중고 4973개교가 4개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 전면 시행을 계기로 학생·학부모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초·중등학교 학부모부담금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 절차(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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