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세법]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불가피할 땐 과세 안한다

기재부,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특허 부품·소재 거래액에는 지배주주 증여세 부과 않기로
공정위 "세법-공정법 정합성 맞춰야…입법예고때 추가협의"
  • 등록 2019-01-07 오후 1:00:00

    수정 2019-01-07 오후 1:00:00

기획재정부 세종청사.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기획재정부가 대기업 간 내부거래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이거나 불가피한 경우는 ‘일감 몰아주기(총수일가 사익 편취)’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추진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추가 논의를 거쳐 2월 중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내용을 포함한 21개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7일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달 8~29일 입법예고 기간과 차관·국무회의를 통해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세부안을 논의 후 2월 중 실제 적용할 계획이다.

현행 세법에는 특정 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이 정상거래비율(대기업 30%, 중견 40%, 중소 50%)을 초과하면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매기고 있다. 중소기업 간 거래 등에는 예외가 있지만 대기업은 대부분 예외 없이 적용 중이다.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수혜법인이 규격·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 관계가 있어 특수관계법인과 특허가 있는 부품·소재 등을 불가피하게 거래하는 경우 해당 매출액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국회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를 이번에 해결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017년 11월 부대의견을 통해 기재부에 개선방안 마련해 보고하라는 부대의견을 냈고 기재부는 이듬해 2월 연구 용역을 통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게 명백할 땐 예외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에서도 일감몰아주기가 수직계열화를 통한 거래 효율성 제고 목적이라는 점이 분명할 때는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것도 이번 개정의 근거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허보유 등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일감 몰아주기 과세 범위를 합리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와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연내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한 지침을 제정·시행할 계획이다. 2016년 12월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 시행령 제38조의 해석과 적용 기준을 규정한 ‘총수일가 사익 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 중 ‘상당히 유리한 조건’, ‘합리적 고려’ 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법은 일정 규모 이상 거래에 세금을 물리고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차이가 있지만 두 법 사이의 정합성을 맞출 필요는 있다”며 “입법예고 기간 기재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중 일감 몰아주기 과세 범위 조정 내용.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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