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제도에 대한 국민 체감 설문 조사 실시

규제 개선 및 국민편익 증진 도모
  • 등록 2018-08-27 오후 1:32:13

    수정 2018-08-27 오후 1:32:13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병무청이 2018년 규제를 개선하고 국민편익을 증진한 병역제도에 대한 국민 체감 설문 조사를 온라인 국민신문고와 국민생각함을 통해 8월 27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실시한다.

이번에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체감도 조사를 하게 된 것은 개선된 제도의 국민 편익 효과 측정과 미흡한 부분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병무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병무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병역의무자들이 본인이 계획한 생애주기와 병역이행 시기를 맞추는 등 국민 친화적인 병무정책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병무청은 “병역제도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조사, 테마형 국민제안 공모제, 병역법령 규제요소 전수조사 등을 실시해 지속적으로 병역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문조사할 제도는 총 10개다. 규제 개선 사항 5개와 국민편익 증진 사항 5개다.

우선 규제 개선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취업 사유 입영일자 연기횟수 제한 완화 △승선근무예비역 영리할동 및 겸직 금지기간 개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전직승인신청서 직접제출 사유 확대 △귀화자 전시근로역 편입 신청서류 감축 △병무용 학력증명서의 불필요한 정보요청 항목 삭제 등이다.

또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개선사항은 △병무청 플러스친구를 활용한 키워드 자동응답형 스마트 채팅 서비스 실시 △민원신청서에 무인민원 발급 가능 여부 표시 △병무청 홈페이지(온라인) 업무 안내서 제작 △산업기능요원 최저임금법 위반 시 병역지정업체 취소 △병무청홈페이지 민원 신청 시 본인확인 및 인증수단 확대 등이다.

병무청 플러스친구는 카카오톡에서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홈으로 채팅창에서 실시간으로 1:1상담은 물론 각종 정보를 메시지로 홍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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