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국가안보실을 거쳐 국방부로 내려갔다. 제출해야 할 문서 내용은 과저 정부의 국방부, 기무사, 육본에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촛불시위 당시 계엄령과 관련해서 생산된 문건, 보고한 문건, 내려간 지시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건 제출의 시기는 특정되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이 지시한 ‘즉시 제출’의 의미는 각 기관과 예하부대가 최대한 빠르게 자체적으로 생산한 문서와 보관문서를 확인해서 최대한 빨리 보고하라는 것이다. 이후 제출된 문건은 민정수석실뿐만 아니라 안보실에서 부대운용과 지휘·보고체계 내용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와 관련, “이게 국가 안위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이지 않겠는가”라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우선 이 사건의 실체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게 우선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청와대 참모진과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은 내용은 현재 나와있는 문건에서 크게 진전이 있거나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내용이 실제로 실행이 됐는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 내용을 파악해보겠다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인도 국빈방문 기간 중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모아진 청와대 비서진의 의견을 보고받은 뒤 특별지시를 내린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 또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