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내년 2월까지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한 보장해야”

  • 등록 2016-06-22 오후 3:24:31

    수정 2016-06-22 오후 3:24:31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부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이달말로 종료하라고 통보한데 대해,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특조위의 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통보를 취소하고 내년 2월까지 특조위의 활동기한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세월호참사특조위의 조사활동 기한을 이달로 끝내라고 조사위에 통보했다. 법 시행일인 지난해 1월 1일로부터 활동기한 1년 6개월이 다 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유가족과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며 선심 쓰듯, 보고서와 백서 작성을 위해 3개월간 80%의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자 월권행위”라고 꼬집었다. 현행 세월호특별법은 특조위 활동기한을 위원회 구성을 마친 시점으로부터 1년 6개월간 보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8월에 구성한 특조위 활동을 내년 2월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온갖 치졸한 수단을 동원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해온 정부는 이제 자의적 해석으로 법률을 위반해가면서까지 특조위의 활동을 막고 있다. 과연 이 정부에 진실 규명의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우리당은 특조위 활동 기한 보장을 수차례 제안해 왔다. 또 야3당이 공조해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오늘부터는 당내 세월호TF가 본격 가동된다. 세월호 참사의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 까지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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