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이진동)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단장 김홍식)은 한미약품이 면역질환치료제를 미국 다국적 제약회사와 계약을 맺고 상업화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거래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미약품 연구원 노모(27)씨와 증권 애널리스트 양모(3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노씨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에 투자한 노씨 지인 이모(27)씨를 약식 기소(벌금형 구형)했다.
검찰 조사 결과 노씨는 자사 신약 기술 수출계약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에 투자해 약 8000만원가량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씨는 2억1900만원가량 시세차익을 올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시세차익을 올린 계좌를 발견하고 추징 보전 조치했다”라며 “불법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단속해 증권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고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