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대박낸 한미약품 연구원 구속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 이용한 연구원 등 구속 기소
정보 건네 받은 애널리스트, 거래 자산운용사에도 제공
  • 등록 2015-12-10 오후 12:00:00

    수정 2015-12-10 오후 3:24:13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증권가에 뿌리고 주식 투자에 이용한 한미약품 직원 등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이진동)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단장 김홍식)은 한미약품이 면역질환치료제를 미국 다국적 제약회사와 계약을 맺고 상업화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거래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미약품 연구원 노모(27)씨와 증권 애널리스트 양모(3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노씨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에 투자한 노씨 지인 이모(27)씨를 약식 기소(벌금형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지난 3월 다국적제약사 일라이릴리와 면역질환 치료제 ‘HM71224’의 개발과 상업화 기술 수출 및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한미약품은 일라이릴리로부터 계약금으로 5000만달러를 받고 단계별 임상개발과 허가, 상업화 마일스톤(milestone) 등도 약속받았다. 노씨는 이같은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게 되자 부모님과 지인을 비롯해 같은 대학 약학과 선배인 양씨에게도 알려줬다.

검찰 조사 결과 노씨는 자사 신약 기술 수출계약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에 투자해 약 8000만원가량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씨는 2억1900만원가량 시세차익을 올렸다.

양씨는 노씨로부터 받은 정보로 한미약품 주식에 투자해 약 1억4700만원을 챙겼다. 그는 이 정보를 다른 자산운용사에도 제공해 이들 운용사가 약 249억원을 부당하게 벌도록 도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시세차익을 올린 계좌를 발견하고 추징 보전 조치했다”라며 “불법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단속해 증권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고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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