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천억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적발

  • 등록 2015-12-07 오후 1:58:20

    수정 2015-12-07 오후 1:58:20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필리핀과 베트남에 사무실을 두고 507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서는 2012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형태를 갖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포춘’, ‘록키’를 개설해 5070억원 상당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박모(36)씨를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37)씨 등 사이트 운영자 31명과 상습도박자 20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대포통장 처벌이 강화되자 대포통장 외 48개 가상계좌를 도박대금 입금계좌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계좌는 은행 실계좌에 연결된 계좌로 이용고객별로 고유한 식별을 위해 계좌번호 형태로 부여된 전산코드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가입단계에서부터 모집책을 통해 승인된 사람에 한해 10분 동안만 가입화면을 개방해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회원 가입시 입력한 정보에서 선불폰 등 사기사건 연관 전화번호인지를 확인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신규회원부터 우수회원까지 차등 관리하고 각종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회원관리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으로 270회에 걸쳐 4300만원을 탕진한 서울의 명문대에 재학중인 B(26)씨와 1392회에 걸쳐 6억 3000만원 상당을 베팅한 것 회사원 A(28)씨 등이 검거됐다.

경찰은 상습 도박행위자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광주센터에 인계해 ‘인터넷 도박 중독자 치유·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는 등 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미검거된 피의자들을 추적 검거할 예정이며 향후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고액 도박행위자에 대해 엄정 단속한다는 입장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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