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부경찰서는 2012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형태를 갖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포춘’, ‘록키’를 개설해 5070억원 상당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박모(36)씨를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37)씨 등 사이트 운영자 31명과 상습도박자 20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대포통장 처벌이 강화되자 대포통장 외 48개 가상계좌를 도박대금 입금계좌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계좌는 은행 실계좌에 연결된 계좌로 이용고객별로 고유한 식별을 위해 계좌번호 형태로 부여된 전산코드다.
또 신규회원부터 우수회원까지 차등 관리하고 각종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회원관리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상습 도박행위자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광주센터에 인계해 ‘인터넷 도박 중독자 치유·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는 등 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미검거된 피의자들을 추적 검거할 예정이며 향후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고액 도박행위자에 대해 엄정 단속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