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낸 취득세 얼마나 돌려받을까..환급방법은?

  • 등록 2013-12-10 오후 5:02:55

    수정 2013-12-10 오후 5:39:25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지난 10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아파트 전용면적 52㎡ 아파트를 5억1750만원에 산 K씨. 그가 낸 취득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주택 매매가액의 2.2%로 1138만원이다. 하지만 그는 앞으로 절반인 569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만약 같은 아파트를 이미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샀더라면 4.4%의 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 2277만원을 냈기 때문에 1708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취득세율 영구 인하가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8월28일부터 이달 말까지 집을 산 사람들은 줄어드는 요율만큼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부터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취득세율 영구 인하를 ‘8·28 전월세대책’ 발표일로 소급적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취득세율은 이에 따라 기존 2~4%에서 1~3%로 낮아진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는 2%→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2% 유지, 9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4%→3%로 조정된다. 취득세 적용 기준일은 잔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된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 잔금 청산일까지 완공이 안된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준공일이 취득 시기가 된다.

환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년 1월 1일(취득세 영구 시행일)부터 세금이 환급될 가능성이 크다. 환급 신청은 개인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각 군·구청에서 환급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환급금 지급 통지서가 발송된다. 연락처가 파악되지 않아 통지서 전달이 안될 경우 본인이 직접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etax.go.kr)에서 ‘지방세 환급금 찾기’로 들어가 통장번호를 입력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개정안 공포(시행)일 이후에 환급받을 경우에는 이미 신고 납부한 세액에 대한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이자율은 개정법이 시행된 다음날부터 소급적용일까지 환급액에 대해 연 3.4%가 적용된다.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6억원 이하 주택을 산 경우라면 이미 낸 취득세의 50%다. 예를 들어 5억5000만원짜리 주택이라면 현재 취득세(지방교육세 별도)는 1100만원이지만 앞으로는 550만원이 된다. 이미 낸 경우는 그만큼 돌려받게 된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같지만, 9억5000만원짜리 주택이라면 취득세가 3800만원에서 2850만원으로 95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가장 큰 수혜자는 다주택자다. 구간별로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경우 취득세 요율이 4%에서 1%로 3%포인트 줄어들어 75% 감면 효과를 얻게 된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도 4%에서 2%로 줄어 절반을, 9억원 초과는 무주택자와 같은 25%가 줄어든다.

수혜 대상은 지난달 말 기준 전국에서 6억원 이하 아파트는 661만여가구로 전체의 94%에 달한다. 6억 초과~9억원 이하는 약 4%인 30만여가구, 9억원 초과 주택은 2%인 14만여가구다.

환급 대상은 20만가구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매매 거래량(신고일 기준)을 보면 8·28일 대책 이후인 9월에는 5만6733가구, 10월 6만6411가구에 달한다. 11월과 12월까지 포함하면 20만가구 이상이 세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6억원에서 9억원 사이는 기존과 요율이 같아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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