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공식적으로 알려진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은 29만원 뿐이어서 결국 세금으로 손해배상액의 상당 부분을 채우게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17일 이신범ㆍ이택돈 전 의원이 국가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학봉 전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1980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소속 수사관들이 내란음모와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의원 등을 강제로 연행한 뒤 고문과 구타, 욕설, 협박을 가해 허위자백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에서는 손해배상액 지급에 대한 가집행도 함께 선고됐기 때문에 판결 확정과 상관없이 국가 등은 바로 10억원을 물어줘야 한다.
이처럼 피고들이 연대해서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할 경우 보통은 당사자들끼리 협의를 거쳐 그 비율과 액수를 정하게 된다.
문제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이 29만원 뿐이라는 데 있다.
재경법원의 한 판사는 "국가가 10억원을 지급하고 차후에 협의나 소송을 거쳐 돈을 돌려받으면 되는데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알려진 상황이어서 과연 구상권 청구에 실익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이 벌인 5.17 쿠데타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조작이라는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도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상당 부분을 부담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