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만원` 전두환, 10억원은 어떻게 물어주지?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관련, 10억 배상 판결…손해배상액, 거의 세금으로 채울 듯
  • 등록 2011-05-17 오후 9:04:27

    수정 2011-05-17 오후 9:04:27

[노컷뉴스 제공]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됐던 전직 국회의원 두 명에게 국가와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이 연대해 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알려진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은 29만원 뿐이어서 결국 세금으로 손해배상액의 상당 부분을 채우게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17일 이신범ㆍ이택돈 전 의원이 국가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학봉 전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1980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소속 수사관들이 내란음모와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의원 등을 강제로 연행한 뒤 고문과 구타, 욕설, 협박을 가해 허위자백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관들의 불법행위가 합동수사본부장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내란음모 등 혐의자에 대한 수사라는 직무집행의 틀을 갖추고 있어 국가와 전 전 대통령 등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에서는 손해배상액 지급에 대한 가집행도 함께 선고됐기 때문에 판결 확정과 상관없이 국가 등은 바로 10억원을 물어줘야 한다.

이처럼 피고들이 연대해서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할 경우 보통은 당사자들끼리 협의를 거쳐 그 비율과 액수를 정하게 된다.

문제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이 29만원 뿐이라는 데 있다.

당장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국가가 우선 10억원을 물어주고 이후에 전 전 대통령과 이 전 수사단장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돈을 돌려받을 길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재경법원의 한 판사는 "국가가 10억원을 지급하고 차후에 협의나 소송을 거쳐 돈을 돌려받으면 되는데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알려진 상황이어서 과연 구상권 청구에 실익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이 벌인 5.17 쿠데타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조작이라는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도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상당 부분을 부담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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