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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보호인 1호로 선정된 강혜경씨는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강씨의 법률대리인인 노영희 변호사가 참석해 강씨 입장문을 대독했다.
강씨는 노 변호사를 통해 “김 전 의원과 명태균씨는 공천개입과 관련한 심대한 의혹의 중심에 놓여 있다. 관련해 서로 오고 간 부정한 금전거래도 연루돼 있다. 그럼에도 오히려 회계처리자였던 제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자신들의 부정, 부패행위를 감추려 한다”며 “김 전 의원과 명씨는 본인과 연관된 출처의 돈을 마치 저 강혜경이 사기 치고 횡령했다는 식으로 주장하며 언론에 저를 범죄자로 확정하고 인터뷰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가해행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에 대해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와 방법으로 신고자를 보호하고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면 정치적인 방법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법에 의하면 신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에 정해져 있는 요건을 갖춰 신고를 해야 한다. 각종 증거자료를 첨부할 경우 별도의 인정 절차 없이 공익신고자로 인정된다.
구체적으로 “권익보호위에서는 법에 정해진 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안내하고, 법률자문을 하고, 만약 공익신고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신변에 위협을 느낄 경우에는 신변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연결하거나 기자회견을 통해 그에 대해 경고하고 보호하는 조치를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인정을 받으려면 수사기관이나 권익위, 감사원에 신고조치를 해야 한다. 그 신고는 고발의 형식으로 가능하다”고 먼저 법률에 따른 인정을 받아야만 민주당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일단 이런 조치나 법률적 보호조치가 있다는 것 자체도 대부분 잘 모르고 제보하는 것 자체도 두려워한다”며 “일단 보호조치가 있다는 걸 안내하고 관련한 법률지원을 하는 것까지가 주요 내용”이라고 답했다. 또 “공익제보자가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 저희들이 정치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대응하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경우에 따라선 권력과 맞설 경우 국회에서 동시에 대응해주는 것이 매우 큰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