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증가에 최고속도 하향…시속 25→20㎞

행안부, 민간업체 10곳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업무협약’
연말까지 서울 등 주요도시 시범사업 후 법 개정 검토
  • 등록 2024-07-08 오후 3:59:16

    수정 2024-07-08 오후 3:59:16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매년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가 증가하자 민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고속도 하향조정에 나선다.

이상민(앞줄 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 등 관계기관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8일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10곳,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 나선 10개 업체는 △더스윙 △지바이크 △빔모빌리티코리아 △올룰로 △피유엠피 △디어코퍼레이션 △알파모빌리티 △다트쉐어링 △플라잉 △디귿 등이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 이용자가 많고, 운전자들이 안전모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잘 지키지 않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5년간(2019~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건수는 매년 증가했고 작년 한 해에만 2389건의 사고로 24명이 목숨을 잃었다.

민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최고속도 하향, 안전 수칙 위반 집중단속, 이용자 교육 강화, 안전 수칙 홍보 강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법상 시속 25㎞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한다. 시범운영에는 총 10개 대여업체가 참여하며, 이번 달부터 올해 말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한다.

행안부는 운행속도 하향 시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 감소한다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분석 결과에 따라 이번 조치가 사고와 인명피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시범운영을 거쳐 최고속도 하향 효과를 검증하고, 효과가 확인되면 관계 법령 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이달 15일부터 2주간 계도 홍보기간을 거쳐 8~9월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주행도로 위반, 2인 이상 탑승 등 주요 안전 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 이용층으로, 최근 2년간 전체 사고의 69.6%를 낸 10대와 20대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정부는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중·고등·대학교를 직접 찾아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을 몸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민간과 힘을 모아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한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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