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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에 나선 10개 업체는 △더스윙 △지바이크 △빔모빌리티코리아 △올룰로 △피유엠피 △디어코퍼레이션 △알파모빌리티 △다트쉐어링 △플라잉 △디귿 등이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 이용자가 많고, 운전자들이 안전모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잘 지키지 않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5년간(2019~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건수는 매년 증가했고 작년 한 해에만 2389건의 사고로 24명이 목숨을 잃었다.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법상 시속 25㎞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한다. 시범운영에는 총 10개 대여업체가 참여하며, 이번 달부터 올해 말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한다.
정부는 시범운영을 거쳐 최고속도 하향 효과를 검증하고, 효과가 확인되면 관계 법령 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이달 15일부터 2주간 계도 홍보기간을 거쳐 8~9월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주행도로 위반, 2인 이상 탑승 등 주요 안전 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 이용층으로, 최근 2년간 전체 사고의 69.6%를 낸 10대와 20대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정부는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중·고등·대학교를 직접 찾아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을 몸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민간과 힘을 모아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한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