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담보로 거래”…경실련,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재검토 촉구

공공의대 신설 방안 등 근본 대책 빠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하는 정치거래 멈춰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공공의대 신설해야"
  • 등록 2024-02-05 오후 2:40:34

    수정 2024-02-05 오후 3:05:04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필수의료 패키지’로는 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가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사진=뉴시스)
경실련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중단 및 공공의대 신설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 관계자들은 “필수의료분야의 수가 인상 등 의료계가 요구해온 내용이 주를 이룬 의사 달래기용 정책이 재발했지만,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위한 방안은 없다”며 “퍼주기 정책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냈다.

필수의료 패키지는 지난 1일 보건복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의료개혁 방안이다. 정부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추진해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 필수의료 붕괴를 앞당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현호 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의장은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는 환자피해 구제가 어려운 기존 현실에 더해 앞으로는 의사가 돈 내면 아예 면죄부를 부여하겠다는 전무후무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신 부의장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과실을 추정하고 의료인에게 무과실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최소한의 장치조차 전제되지 않았다”며 “의료인과 피해환자에 대한 보호법익에 심각한 불균형을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의료 인력 양성안도 기존에 제시된 정책과 다르지 않아 실효성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공중보건장학제도는 학생 모집이 어려울 뿐 아니라 지원받은 장학금을 환불하면 의무복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한계를 드러냈다”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역시 사적계약에 따른 의무복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의무 위반 때 벌칙 요소가 없어서 인력 확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대학과 지자체, 학생이 3자 계약에 따라 프로그램 선택을 선택하면 정부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교수 채용과 정주 기회 등을 지원해 지역 복무를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정부는 수가 인상을 위한 막대한 재정 소요에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10조 원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며 “(이는) 불필요한 지출이나 과대 평가된 수가를 조정하는 지출 효율화 방안을 선행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료율이 법정 상한선에 임박한 상태라 보험료 인상과 보험료율 법정 상한 인상을 촉발시킬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필수의료 공백에 대한 대안으로 경실련은 △의대 정원 최소 2000명 이상 확대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추진 중단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선 △건강보험 재정 총액 관리를 제시했다. 경실련은 공공의대 신설과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 공공의대법 제정을 국회에 제안하고, 의사사고의 형사처벌 면제를 앞장서서 추진하는 의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총선 전 국회 압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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