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순직 해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 국방부 검찰단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 앞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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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은 1일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며 항명 혐의 및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검찰이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호우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순직한 해병대원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항명)로 입건됐다.
상관 명예훼손 혐의는 군검찰이 지난달 30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추가됐다. 군검찰은 “피의자(박 전 단장)는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해 상관인 피해자(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