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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해자 측의 과실도 있다곤 하지만 피고인의 속도위반, 신호위반 과실이 중하다”면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 면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들도 처벌불원 의사를 표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교통사고 과실도 참작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박씨는 최후의 진술에서 “저 때문에 가족을 잃으신 피해자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죄책감에 힘들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눈물을 보였다.
앞서 박씨는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쯤 서울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온라인 등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황색 신호에 과속한 박씨는 적색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와 충돌 후 가로등을 들이받고서야 정차했다. 당시 박씨는 제한속도 40㎞였던 지점에서 황색신호를 보고 102㎞로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남성이 숨졌다. 사고 당시 양쪽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2014년 MBC스포츠플러스에 입사한 후 최근 프리랜서 선언을 하고 종편 프로그램 등에서 활동을 이어오다 이 사건 이후로 활동을 중단했다.
다음 선고기일은 12월 2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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