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문 대통령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담당 간호사 등에게 협박 전화를 건 사건에 대해 수사 후에 협박죄 혐의가 있는 용의자를 특정했으나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아 수사를 종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보건소 등에 전화를 건 사람들 가운데 불법행위가 확인된 인물은 1명”이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
이런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퍼지면서 이튿날인 지난 3월 24일 오전부터 종로구 보건소와 종로구청 등에 ‘불을 지르겠다’, ‘폭파시키겠다’, ‘(정부의 설명이) 거짓말인 것을 아니까 사실을 밝히라’는 등의 협박 전화가 잇따랐다. 의혹을 제기한 이들은 보건소 내 폐쇄회로(CC)TV를 공개하라는 등 요구를 하며 강하게 항의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같은 보건소에서 2차 접종을 마친 뒤 SNS에 “저는 별로 고생이 없었으나 접종을 해준 분이 가짜뉴스와 악플(악성 댓글)로 마음고생을 했다고 들어 위로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당 게시글은 허위정보로 불안과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지난 3월 24일 경찰에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책임 담당으로 지정된 대구경찰청이 피의자를 특정해 허위 게시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