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예방접종 후 귀국 시 'PCR음성'·'무증상'이면 격리 안 해"

남아공, 브라질 입국자는 14일 격리
능동감시자 2주간 2차례 PCR 검사 실시
해외 접종자, 상호주의 원칙하에 적용 계획
  • 등록 2021-04-29 오후 2:26:07

    수정 2021-04-29 오후 2:26:07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질병관리청은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들에 대한 자가격리 조정 방안을 마련했으며, 준비기간을 거쳐 내달 5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예방접종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 한 경우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무증상 등 조건을 충족하면 자가격리가 아닌 능동감시 대상자로 조정한다.

또한,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출국 후 귀국한 경우에도 △PCR 검사 음성 △무증상 등 조건을 충족하면 능동감시 대상자로 관리한다.

다만, 남아공, 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14일간 시설 또는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능동감시로 전환된 예방접종완료자는 능동감시 기간 중 6~7일차, 12~13일차 등 총 2차례 PCR 검사를 실시한다.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다중이용시설 출입자제 등 ‘능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자가격리로 전환할 예정이다.

한편,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향후 해외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의 진위확인·검증 방법이 마련되고, 국가 간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조정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학교병원 코로나19 백신 자체접종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서울대병원에서 열렸다. 의료진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을 받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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