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15명 늘었지만…정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종합)

지역사회 감염 판단 이르다는 입장 유지
다만 방역체계는 강화하기로해…20일 사례정의 확대
日크루즈선 승객 중 외국인은 국내 입국 금지
의료기관 지원 위해 건보 급여비 조기지급
  • 등록 2020-02-19 오후 12:12:18

    수정 2020-02-19 오후 12:12:18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19일 오전에만 15명의 ‘코로나19’ 추가 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추가 환자 모두 보건당국의 방역망 안에서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아직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고수했다.

노홍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은 19일 “코로나19가 방역망의 통제범위를 벗어나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상황인지 여부는 역학조사 결과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20일부터 ‘사례정의’ 확대…日 크루즈 승객 입국금지

정부는 20일 0시부터 새로운 ‘사례정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례정의는 코로나19 진단검사가 필요한 의사환자를 분류하는 기준이다. 이번 사례정의에는 원인 불명 폐렴환자는 우선 격리한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한 후 일반병실로 옮기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본 요코하마항 인근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의 승객들이 19일부터 하선을 시작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입국 금지도 추진하기로 했다.

크루즈선 승객이 하선 후 국내 입국하면, 외국인의 경우 입국이 금지될 예정이다. 내국인은 입국 후 14일간 격리된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의료기관 지원위해 건보 급여비 조기 지원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처럼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한다.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는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급여비의 90%를 조기 지급하고 이후 심사완료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은 통상적인 지급(청구후 최대 22일)시보다 더 빠르게 급여비를 지급받아 운영에 보탬이 되는 효과가 있다.

日 크루즈 이송 국민, 7명 모두 증상 없어 격리 시작

18일 오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출발해 오전 6시 27분에 김포공항에 도착한 대통령 전용기(공군 3호기)는 크루즈 선에 탑승했던 우리 국민 중 입국 희망자 6명과 우리 국민의 일본인 배우자 1명을 이송했다.

우리 의료진(의사1명, 간호사1명, 검역관1명)은 크루즈선 내에 들어가 우리 국민과 가족의 증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같이 요코하마 항에서 하네다 공항으로 이동했다.

김포공항 도착 후에도 검역이 이뤄졌으며, 이송된 국민과 가족 7명 모두 증상이 없었으며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로 이동해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외부접촉과 격리된 생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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