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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양 전 원장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양 전 원장은 지난 24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이튿날 검찰에 소환됐다. 그는 주말인 26일과 27일은 구치소에서 가족접견 등을 하고서 이날 다시 검찰에 나왔다. 26일은 그의 71번째 생일이었다.
검찰은 양 전 원장을 상대로 법원행정처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2심 재판부 배당조작 의혹과 정치인들의 각종 재판청탁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양 전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지만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 만료기간인 다음달 12일까지 양 전 원장을 수시로 불러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양 전 원장은 일찌감치 재판 대비에 나선 모습이다. 양 전 원장은 기존의 최정숙 변호사(52·23기)와 김병성(41·38기) 변호사에 더해 이상원(50·23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서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변호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것으로 유명하다. 이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 1999년 서울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같은 법원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
양 전 원장은 구속적부심은 신청하지 않기로 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양 전 원장이 기소 후 담당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재판부는 구속된 피고인이 도주 우려 등이 없으면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석방시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할 수 있다.
검찰은 양 전 원장 보강조사와 함께 사법농단 의혹 연루자들 가운데 재판에 넘길 대상자를 추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다음달 12일쯤 양 전 원장 구속기소 때에 맞춰 일괄기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로선 양 전 원장 시절 각각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에 대한 기소는 확실시된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이 양 전 원장과 공모관계를 이뤄 사법농단 행위를 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당했다.
다른 전직 대법관에 대한 기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첫번째 법원행정처장인 차한성(65) 전 대법관의 경우 지난 2013년 12월 일제 강제징용자 손해배상 재판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해 청와대와 법원 사이 가교 역할을 하는 등 재판거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대법원 판결문 초고 등 내부문서를 반출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양 전 원장 등 윗선의 지시를 받고 실행한 혐의를 받는 이민걸(58)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57)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고법 부장판사급 고위 법관들도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단순히 윗선을 지시를 받아 실무를 수행한 지법 부장판사급 법원행정처 소속 심의관들은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검찰은 최종 책임자인 양 전 원장을 구속한 만큼 실무자 처벌을 자제하는 식으로 기소 대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재판거래의 다른 축인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처벌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강제징용 재판 지연에 직접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함께 김기춘(80) 전 비서실장, 윤병세(66) 전 외교부 장관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정치인 재판청탁 의혹 수사는 그 이후 진행될 전망이다.
재판정탁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은 유동수·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있다. 전직으로는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과 이군현·노철래 전 한국당 의원 등이 있다. 검찰은 국회의원의 재판청탁 행위가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는지 법리검토를 마치고서 처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