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테러방지법 통과되면 영장없이 감청 가능해져”

의장이 직권상정 위해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한 경우는 헌정사상 처음
  • 등록 2016-02-23 오후 2:36:29

    수정 2016-02-23 오후 2:36:29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해 처리하겠다고 한데 대해, “우리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본회의 날치기를 강행할 경우 온 몸으로 막을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고 36년 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 의장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력 질타했다.

김기준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정 의장이 테러방지법 심사기일을 오늘 오후 1시 30분으로 지정했다.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서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속셈이다. 박근혜대통령의 일방통행과 불통이 급기야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에까지 전염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회법에 따르면 천재지변, 전시나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그리고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하는 경우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정 의장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북한의 테러위험이 증가했기 때문에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한다고 한다. 이에 대한 근거는 국정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테러 정황과 첩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사례를 소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10월 유신의 서막과 종말을 알린 1971년 12월과 1979년 10월, 그리고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때의 비상계엄 확대 등으로 세 차례 발생했다. 오늘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해 직권상정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36년만의 국가비상사태를 맞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국가비상사태 선언은 모두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간주한 경우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지금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공공의 안녕과 입법 활동이 불가능한 국가비상사태라고 한다.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가 철저히 유린당했던 국가비상사태와 계엄의 시대로 역사의 시계추는 36년 전으로 되돌려졌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변인은 “정 의장 논리를 그대로 따르면, 이미 북한의 네 차례 핵실험과 여섯 차례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상시적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게 된다. 다시 말해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전후, 그리고 국정원의 테러 정황이나 첩보가 있으면 바로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할 수 있게 된다”고 꼬집었다.

테러방지법 내용도 문제삼았다. 김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근거로 영장없이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권은 물론이거니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권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금은 민주주의 비상사태다. 무소불위의 국정원에 국가비상사태라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권과 조사권을 추가로 부여해 괴물 국정원을 만들려는 의도가 무엇이겠는가. 바로 국정원의 상시적인 정치개입과 다가올 총선과 대선에 대한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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