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9월 ‘현장수색 집중기간’을 운영한 결과에 따르면 체납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각종 방법을 동원했다.
서○○ 씨는 양도소득세 신고 후 여러 차례의 자금세탁 및 현금 인출을 통해 고액을 현금화해 숨겼다. 국세청은 사전 내사 및 잠복을 통해 주민등록지에는 거주하지 않고 처와 자녀 명의의 전원주택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의 협조를 받아 개문 후 주택 내·외부를 정밀히 수색한 결과 가마솥 아궁이(사진)에 은닉한 현금 6억원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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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미술품 감정·판매업자인 김○○ 씨는 고액체납이 발생하자 폐업 후 미술품들을 비밀장소에 은닉한 후 차명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타인명의로 임차한 고급 오피스텔에서 호화생활을 했다. 국세청은 미행·잠복·탐문 등 끈질긴 추적을 통하여 체납자의 비밀 장소를 찾아내 미술품 500여점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체납처분을 집행하고 있다”며 “체납액이 모두 징수될 때까지 현장정보 수집 등 생활실태 확인 및 재산추적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