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PB상품 순위조작' 쿠팡에 과징금 1628억원 부과

공정위, 7일 쿠팡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제재 의결서 발송
검색순위 조작, 임직원 리뷰 작성으로 PB상품 구매 유도
최종 과징금 1628억원…유통업계 역대 최대
  • 등록 2024-08-07 오후 5:15:20

    수정 2024-08-07 오후 5:59:10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자체 브랜드(PB) 상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검색 순위를 조작한 쿠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연합뉴스)
7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의결서를 발송했다.

의결서에는 쿠팡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 리뷰를 통해 PB 상품이 다른 상품보다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켜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쿠팡에게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1628억원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내 유통업계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쿠팡과 쿠팡의 PB상품을 납품하는 자회사인 CPLB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며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과징금은 지난해 7월까지의 매출액 기준으로 매겨졌다. 다만 쿠팡은 지난해 7월 이후로도 알고리즘 조작, 리뷰 작성 등을 이어와 공정위는 늘어난 매출액과 이를 고려해 과징금을 다시 산정, 228억원을 추가로 부과하게 됐다.

다만 쿠팡 측은 공정위의 이와 같은 제재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쿠팡은 행정 소송과 함께 시정명령, 과징금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다.

최종 과징금과 제재 여부는 향후 법원에 달려 있는 만큼, 쿠팡의 실제 과징금과 시정명령 집행까지는 향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쿠팡 관계자는 “의결서를 수령해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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