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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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는 레지던트 3~4년차는 어느정도 복귀 당근책이 될 수 있겠지만 1년짜리 인턴은 이제 돌아와봐야 소용없는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인턴과 레지던트 연차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인턴기한은 1년이기 때문에 지난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기간에 인턴과정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지난 3개월여를 집단행동으로 이탈한 상태다.
레지던트 2년 차, 3년 차 그리고 4년 차, 말년 차인 경우는 이탈 기간이 3개월이 지나서 내년 5월까지 수련을 마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들이 복귀하면 그 부분의 전문의 과정 또 전문의 면허를 따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어 “시험을 치고 하든 아니면 다 기간을 수료하고 추가 시험을 치든 기존에 계속 3월부터 수련을 받은 전공의 3년차, 4년차 내년 1월에 시험을 칠 수 있는 그런 전공의들은 기존대로 시험을 칠 수 있고 나머지 이탈했던 전공의분들은 이탈한 기간만큼은 다시 추가 수련을 2월까지는 본 수련하고 나머지는 소위 말해서 결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추가 수련을 해야 된다. 그 차이가 있다”고 부연했다.
조규홍 장관은 “복귀하는 사직 전공의들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커리어 패스대로 전문의 자격 취득할 수 있도록 수련 기간을 단축한다든지 아니면 전문의 시험, 자격시험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든지 같은 방법으로 최대한 원래 계획대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