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12곳, 유령환자·가짜 포도당 주사로 10억 ‘꿀꺽’

총 10억2100만원 거짓 청구…평균 8502만원
업무정지·부당이익금 환수·사기죄 고발 조치
  • 등록 2024-04-02 오후 3:42:25

    수정 2024-04-02 오후 3:42:52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보건복지부가 미진료·미투약에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 12곳을 적발했다.

2일 복지부는 이같이 발표하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요양병원 1곳, 의원 7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3곳을 복지부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표된 요양기관 12곳은 10억2100만원을 거짓 청구했다. 평균은 8502만원, 최고액은 4억8166억원이다. 이들 요양기관은 업무정지, 부당이익금 환수, 형법상 사기죄 고발이 이뤄졌다.

A요양기관은 실제 진료를 진행한 것처럼 꾸며 36개월간 5216만원을 챙겼다. 이 기관은 업무정지 136일, 부당이익금 환수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B요양기관은 대한포도당주사액, 중외헤파타민주 등을 미투약하고도 진료기록부에 넣어 16개월간 1982만원을 가져갔다. 이 기관은 61일간 업무정지, 부당이익금 환수 등의 처벌을 받았다.

명단공개 대상은 거짓 청구 금액 1500만원 이상, 요양급여비용 중 거짓 청구 금액 20% 이상 기관 중 업무정지나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다. 결정은 건강보험공표심의회가 내린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된다. 2010년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공표된 기관은 505곳이다.

정재욱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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