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 넘다가 체포된 60대 남성…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송치

자동차공업소서 공구 13만원어치 훔쳐
도주 중 순찰하던 경찰에게 발각돼
  • 등록 2024-03-14 오후 4:15:22

    수정 2024-03-14 오후 4:15:22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자동차공업소에서 공구를 훔치고 달아나던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이데일리)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4일 건조물침입과 상습절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의 한 자동차공업소에서 전동 드라이버와 케이블 타이 등 13만원 상당의 공구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사다리를 세워 공업소 담장을 넘은 A씨는 도주 당시 담장 옆을 순찰하던 경찰에게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를 뒤쫓아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길가에 있는 자전거를 훔치기 위해 공구가 필요해서 훔쳤다”고 범행 동기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12일 그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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