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의혹' 전청조, 내일 구속 기로…피해액만 약 20억 (종합)

동부지법, 오는 3일 오후 전씨 영장실질심사
경찰, 2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사기 의혹 제기, 지난달 31일 체포돼 수사 중
  • 등록 2023-11-02 오후 2:38:16

    수정 2023-11-02 오후 7:57:51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펜싱 국가대표 선수 출신 남현희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후, 각종 사기 의혹을 받아왔던 전청조(27)씨가 오는 3일 구속 기로에 선다.

전청조씨가 지난달 31일 체포된 후 송파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은 오는 3일 오후 2시 30분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전씨를 체포해 수사하고 있는 송파경찰서가 이날 오전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에 따른 것이다.

전씨는 지난달 23일 남씨와의 결혼을 발표하며 대중에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성별은 물론, 각종 사기 전과 의혹 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전씨는 사기로 2년 3개월간 실형을 산 전력이 있었으며, 남씨와 교제 중에도 다른 남자와 결혼을 빙자해 수천만원을 뜯거나, 애플리케이션에 투자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가로채는 등 다수의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재벌 3세’, ‘파라다이스 그룹의 혼외자’라는 전씨의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전씨에 대한 고소·고발, 진정이 이어지면서 모든 사건은 송파경찰서로 병합됐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전씨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을 내린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31일 경기도 김포 모처의 친척집에서 전씨를 체포했다. 아울러 전씨의 송파 고급 오피스텔 등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전씨 사기 피해자는 15명, 피해 규모는 약 19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수사 경과에 따라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경찰은 남씨의 가담 여부 등의 가능성도 열어 두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남씨는 자신 역시 전씨에게 속았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지만, 전씨는 지난 2월 남씨가 이미 자신의 정체를 알았다고 말해 주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남씨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물론, 대질 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전씨 관련 참고인 조사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 후 남씨에 대한 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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