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교권침해 논란에 ‘개정·폐지’ 갑론을박

서이초 교사 사건, 조례 개정·폐기 논의 불씨
시행 13년 만에 개·폐 위기, 4곳서 개정 논의
임태희 "타인 인권 침해시 책임지도록 개정"
  • 등록 2023-08-01 오후 4:41:10

    수정 2023-08-07 오후 6:13:27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7개 시도 중 서울·경기·충남·광주 지역에서 개정·폐기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을 계기로 교권 침해가 사회 문제로 부각된 가운데 학생인권조례(인권조례)가 교권 하락 원인 중 하나로 꼽히면서다.

지난 21일 추모객이 서울 서초구 서이초 인근에 극단적 선택을 한 새내기 담임교사에 대한 추모공간에서 애도를 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조례를 시행 중인 7개 시도 중 4곳에서 개정 또는 폐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2010년 도입한 뒤 서울·광주·인천·전북·충남·제주 등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보장 △휴식권 보장 등을 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침해 문제가 부각되면서 시행 13년 만에 개·폐 위기에 놓였다. 현재 서울시의회에는 인권조례 폐지안이 계류 중이다. 종교·학부모 단체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는 지난해 조례 폐지 청구인 명부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지난 3월 시의회가 김현기 의장 명의로 발의한 폐지안은 현재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에 계류돼 있다.

시의회는 8월 말 임시회에서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데 폐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뒤 본회의 상정·가결을 거친다면 서울시교육청과의 마찰이 불가피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조례 폐지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기 때문이다. 만약 폐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다면 교육감은 이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경기도도 인권조례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법령·학칙에 따라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에 책임과 의무도 포함하겠다는 얘기다.

충청남도의회에서도 주민 발의 조례 폐지안이 제출된 상태다. 현재는 찬성 서명부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인데 이후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도의회가 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광주 또한 교육감이 조례 개정 의지를 밝힌 상태다. 이정선 교육감은 지난 24일 언론인터뷰에서 “의무와 권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조례 내용 중에는 학생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해 교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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