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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이란 회사를 다니면서 받은 근로소득 외에 발생하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말한다. 근로소득만 있어서 이미 연말정산을 마쳤거나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인공제 대상)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의료비지급명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분양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등이 있다.
이중 많은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들이 찾는 서류 중 하나는 대출이자 납입내역서다. 대출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출이자 납입 내역을 확인하려면 본인이 대출받은 각 은행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가능하다. 홈페이지에서 ‘조회’ 메뉴에 들어가 은행별로 마련한 대출거래내역 또는 대출이자납입확인서 등의 항목을 클릭하면 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금을 다 갚은 경우에도 이자 납입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