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관리하며 방문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아온 전국 주요 65개 사찰이 4일인 오늘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65개 사찰에서는 무료 입장이 가능해졌다.
이는 민간이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보존하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이다.
조계종과 한국불교태고종이 관람료를 공동 징수해 온 선암사와 그간 관람료를 징수했거나 징수가 원칙이지만 유예해 온 조계종 산하 64개 사찰 등 전국 65개 절에 이날부터 무료입장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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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권은 삼화사, 신흥사, 낙산사, 구룡사, 백담사, 청평사, 월정사 등 7곳이다. 충남은 신원사, 갑사, 동학사, 마곡사, 관촉사, 무량사, 수덕사 등 7곳이며 충북은 법주사, 영국사 등 2곳이다.
경북은 분황사, 기림사, 불국사, 석굴암, 직지사, 봉정사, 부석사, 수도사, 은해사, 불영사, 운문사, 대전사, 보경사 등 13곳이며 경남은 옥천사, 표충사, 내원사, 통도사, 쌍계사, 해인사 등 6곳이다. 대구는 용연사, 동화사, 파계사 등 3곳이다.
다만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5개소는 관람료를 현행대로 징수한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정문화재 보유사찰은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강화 보문사, 충남 고란사, 경남 보리암, 경북 희방사, 전북 백련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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