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에 NSC 개최…"안보리 결의 위반"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 28일 브리핑 통해 밝혀
  • 등록 2022-10-28 오후 4:54:09

    수정 2022-10-28 오후 4:54:09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28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 이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윤석열 대통령 발언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NSC는 합참으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NSC 상임위원들은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거듭 발사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며 포격 도발 등을 통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한 데 이어 또다시 안보리 결의에 반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음을 지적했다”며 “지속적으로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조성하는 북한의 도발행태를 규탄했다”고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참석자들은 우리 군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다음주 예정된 한미연합 공조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을 계기로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해 정부의 경제 활성화 노력과 국민 생업에 한치의 지장이 없도록 해나가기로 했다”며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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