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2%’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신청 10월1일 시작

  • 등록 2021-09-29 오후 3:16:20

    수정 2021-09-29 오후 3:16:20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에게 지급되는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내달 1일 시작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로, 내국인 252만1000명, 외국인 1만6000명 등 총 253만7000명이다. 지급액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1인당 25만원이다.

신청방식은 지난 1·2차 때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또는 현장신청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내달 1일부터 29일까지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내달 1일 오전 9시에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유효한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 1·2차 재난기본소득과는 달리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아닌 홀짝제가 적용된다. 홀짝제 적용기간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이며,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2일과 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10월 12일부터 29일까지 현장신청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 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당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로 받거나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에 충전할 수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시군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현장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현장접수 신청 첫 4일 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실시한다. 따라서 10월 12일과 1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 13일과 15일에는 홀수인 도민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18일부터 29일까지는 모든 도민이 신청 가능하다.

외국인은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가운데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외국인은 10월 12일부터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만 가능하다.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된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동일하다.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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