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일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결과 등 합동브리핑에서 이 같이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대부업자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에 담보(질권)를 설정해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해줬다. 이러한 방식의 대출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저축은행 4323억원, 여전사 5980억원에 이른다.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대부업자는 주담대 취급 때 LTV 등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대부업체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LTV 한도를 넘어 수요자에게 대출을 취급했다.
실제 지난 2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주택근저당부 대부채권 약 80%가 금융사 LTV 한도를 초과했다. 평균 LTV 비율이 78.1%에 달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우회대출에 대해서도 LTV 한도 등 주담대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변칙대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다음달 금융권을 대상으로 주담대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테마점검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검사대상 금융회사가 많은 일부 제2금융권에 대해선 당국과 금융사가 공동 운영하는 내부감사협의제를 활용키로 했다. 내부감사협의제는 금감원과 금융사가 협의해 점검분야를 선정하면 금융사가 자체 점검하고 금감원은 그 결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최근 53개 상호금융조합이 LTV 초과 취급,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지역 주택구입목적 대출취급 등 규정을 위반한 사례를 자체 적발하고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했다.
금감원은 국토교통부 주관 ‘부동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협력해 대출규제 위반 의심건을 신속히 점검키로 했다. 김동성 금감원 부원장보는 “합동점검반에서 이상 과열 통보가 오면 금감원이 점검해 대출회수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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