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故 장자연 소속사 대표’ 위증 혐의 기소

檢과거사위 재수사 권고에 수사착수…“공소 유지”
과거 이종걸 의원 재판서 허위증언 사실로 드러나
  • 등록 2019-07-22 오후 2:52:57

    수정 2019-07-22 오후 2:52:57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검찰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관련 소송에서 허위증언을 한 의혹을 받는 당시 소속사 대표 김모(49) 씨를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김종범)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수사개시 권고에 따라 수사한 결과, 22일 고(故) 장자연 씨의 기획사 대표였던 김 씨를 지난 2012년 11월12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 씨가 조선일보 임원을 술자리에 모셨다는 내용이 장 씨가 남긴 문건에 있다고 발언했다. 조선일보 측이 명예훼손 혐의로 이 의원을 고소해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7년 10월께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 장 씨를 모임 참석자들에게 소개시켜주기 위해 식당에 데려갔음에도 ‘방 씨와 모르는 관계였고 장 씨를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 합석했다’고 허위 증언했다.

이후에도 2008년 10월께 미리 약속해 방 씨와 만났고 장 씨와 동행해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있었음에도 ‘방 씨를 우연히 만났고 장 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라고 허위 증언하고 직원들에게 자주 폭력을 행사했음에도 ‘소속사 직원 등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김 씨는 검찰에서 위증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지만 피고인의 과거 진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자료와 참고인 조사 및 계좌추적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혐의가 인정돼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장 씨에 대한 술 접대와 성상납 강요 등 혐의는 수사개시 권고 전 공소시효가 완성됐으며 약물에 의한 특수강간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도 ‘장자연 리스트의 존부는 확인할 수 없다’며 수사착수 등을 권고하지 않았고 이를 인정할만한 새로운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과거사위원회도 특수강간 의혹에 대해선 기록보존만을 권고한 상황이다.

향후 검찰은 이번 사건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5월20일 이 사건 조사결과 발표에서 김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수사를 권고했고 이에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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