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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검찰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관련 소송에서 허위증언을 한 의혹을 받는 당시 소속사 대표 김모(49) 씨를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김종범)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수사개시 권고에 따라 수사한 결과, 22일 고(故) 장자연 씨의 기획사 대표였던 김 씨를 지난 2012년 11월12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 씨가 조선일보 임원을 술자리에 모셨다는 내용이 장 씨가 남긴 문건에 있다고 발언했다. 조선일보 측이 명예훼손 혐의로 이 의원을 고소해 재판이 진행됐다.
이후에도 2008년 10월께 미리 약속해 방 씨와 만났고 장 씨와 동행해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있었음에도 ‘방 씨를 우연히 만났고 장 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라고 허위 증언하고 직원들에게 자주 폭력을 행사했음에도 ‘소속사 직원 등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장 씨에 대한 술 접대와 성상납 강요 등 혐의는 수사개시 권고 전 공소시효가 완성됐으며 약물에 의한 특수강간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도 ‘장자연 리스트의 존부는 확인할 수 없다’며 수사착수 등을 권고하지 않았고 이를 인정할만한 새로운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과거사위원회도 특수강간 의혹에 대해선 기록보존만을 권고한 상황이다.
향후 검찰은 이번 사건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5월20일 이 사건 조사결과 발표에서 김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수사를 권고했고 이에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