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 3월처리 무산..4월국회로 이월

  • 등록 2014-03-24 오후 4:26:37

    수정 2014-03-24 오후 4:26:37

[이데일리 김정남 이도형 기자]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원자력법)의 3월 임시국회 통과가 최종 무산됐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최종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의 원자력법 처리 주장에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과 연계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고, 새누리당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협상은 결렬됐다”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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