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유니클로 한국법인인 에프알엘코리아㈜가 건물 명도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 14명에게 인도해야 하는 면적은 유니클로 명동중앙점의 총 영업면적 1128평 중 약 30평 뿐”이라며 “비록 작은 면적이긴 하나 영업에 지장이 없을 수 없다고 보고 원만한 협의를 통해 이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건물 관리단이 고씨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점포를 임대한 이상, 이를 원상회복하려는 청구는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부동산 인도를)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유니클로 측은 명동 중앙점의 대부분 공간을 원고에게 인도해야 한다. 또 판결 확정 전에도 요건을 갖추면 강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
관리단은 2011년 2월 제이다이너스타에 건물 전체를 임대했고, 제이다이너스타 측은 같은 해 3월 건물 1~4층을 다시 유니클로 한국법인 에프알엘코리아에 빌려줬다.
그러나 관리단이 제이다이너스타에 점포를 일괄 임대하면서 원고들의 포괄적인 동의를 구하지 못했고, 구분 소유주 14명은 에프알엘코리아와 제이다이너스타를 상대로 작년 1월 소송을 내면서 유니클로 명동 중앙점 분쟁이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