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들이 첫 변론준비절차 후 헌법재판소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29일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소환을 통보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출석 여부를 검토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변론준비절차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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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를 맡은 윤갑근(60·사법연수원 19기) 전 대구고검장은 이날 오후 2시에 진행된 변론준비기일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에서 송달은 형사소송법 준용하도록 돼 있고 부족한 부분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며 “각 규정을 검토해 봐도 헌재의 송달이 적법하게 됐다고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23일 윤 대통령 측에 재판 관련 서류가 ‘발송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의 출발점인 송달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윤 대리인은 윤 대통령의 헌재 직접 출석 여부에 대해 “탄핵심판에는 적정한 시기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오는 29일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리인은 “수사권이 과연 어느 기관에 있느냐 해석의 여지가 많다”며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소환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만큼 종합 검토한 후에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9시경 헌재에 대리인단 선임계를 제출했다. 대리인단에는 윤 전 고검장을 포함해 헌법재판소 출신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와 배진한(64·20기) 변호사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