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협회 "오피스텔, 주택 수에서 전면 제외 해달라"

"금감원 본PF 정상화, 시장서 체감 정도 매우 낮아"
"다주택자 세제 완화, 임대사업자 혜택 회복"
실적신고제, 개발업자 지위 향상, 투자자 유입 확대 주장
  • 등록 2024-07-18 오후 3:00:00

    수정 2024-07-18 오후 4:31:44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별개로 본PF가 빠르게 정상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선 소형주거 주택 수 제외 전면 확대, 임대사업자 혜택 회복 등 임대사업자의 시장 유입경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
협회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감독원이 부실사업장 정리기준과 함께 발표한 본 PF 정상화는 시장에서 체감하는 정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현재 시장상황에서 공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속도감 있는 본PF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정상사업장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해 이미 인허가를 받은 사업이나 준비된 사업장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도 강조했다.

향후 공급단절로 인해 예상되는 임대차 시장 불안정을 조금이라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도심 내 전월세 시장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비아파트 주택, 오피스텔 공급이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협회는 “소형주거(비아파트, 준주택) 주택 수 제외 전면 확대, 다주택자 세제 완화, 임대사업자 혜택 회복 등의 제도개선을 한다면 임대사업자가 유입하여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이 함께 이뤄지기 위해 △‘실적신고제’ 도입 △사업 참여 기회 확대 △다양한 투자자 유입경로 확대 등을 주장했다.

먼저 실적신고제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부동산개발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을 확인해 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 제도를 통해 전문성·투명성을 확보해 개발업계의 ‘질적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역량을 갖춘 ‘디벨로퍼’가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심복합개발, 역세권개발, 철도지하화 및 상부개발,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대단위 도시 공간을 조성하는데 창의성을 갖춘 민간의 참여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사업 참여 기회 확대와 관련해서 협회는 “현재 정비사업, 소규모정비사업, 도심복합개발사업의 관련 법 시행자 요건상 디벨로퍼의 직접적 참여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점차 용도복합형 도심고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공간 수요에 맞는 공급이 적극적으로 유연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택등록사업자, 건설업자와 함께 부동산개발등록사업자도 동등한 지위를 지녀야 한다”면서 “이는 개발업계의 ‘양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양한 투자자 유입경로 확대도 주문했다. 협회는 “디벨로퍼의 질적·양적 성장과 함께 에쿼티 금융시스템 등 다양한 투자자 유입경로가 마련되면 자기자본 비율 상향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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