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폭행, 숨지게 한 40대 여성·딸…굿 비용 뜯어내려 범행

모녀·무속인,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송치
범행 연루 10대 아들, 무속인 남편도 송치
  • 등록 2024-06-14 오후 7:36:44

    수정 2024-06-15 오전 12:06:5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달 경기 양주시에서 50대 남성이 전 부인과 딸에게 폭행을 당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들은 굿 비용을 뜯어내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14일 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9일 50대 남성 A씨가 폭행당해 숨진 사건의 배경에는 전처 B씨와 딸 C씨가 굿 비용을 받아내려던 정황이 존재한다.

검거 당시 B씨 등은 오랜 가정 문제에서 갈등이 발생했고 A씨가 과거 자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바 있다.

이혼 후 떨어져 살았다가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A씨의 과거 잘못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다툼으로 이어졌다는 의미다.

또 B씨 등은 우발적 범행이었을 뿐 살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이 과거 기록과 주변인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B씨 등이 범행 동기라고 설명했던 A씨의 잘못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모녀의 진짜 범행 동기는 따로 있을 것이라고 보고 추궁한 뒤 두 사람으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

조사 결과 최근까지 무속신앙에 빠져 있던 B씨 등은 A씨에게 굿 비용을 요구한 뒤 거부당하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가 숨진 장소는 B씨가 거주해온 공간이었으며 B씨의 지인인 무속인 D씨의 집이었다. 당시 집 안팎 현장에서는 사건 전후로 집단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모녀를 비롯해 D씨도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3명 모두 강도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이들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B씨의 10대 아들과 C씨의 남편은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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